“소상공인 지원 자금 최대 5천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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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자금 최대 5천만원까지 확대”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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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자금 30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규모 확대

소상공인들의 지속적 경영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26일 현행 2천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업체당 5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경영개선자금을 신설하여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차보증금 지원 5천만 원을 포함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도는 이번 조치가 지난 18일 포천시에서 있었던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의 후속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창업자금 지원 위주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경영·교육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1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금리는 연 4.3% 고정금리로 운영한다. 전액 신용보증서 담보로 융자가능하며, 보증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다.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소정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한 후 경기신용보증재단 시·군 각 지점(대표전화 1577-5900)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대출은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아울러, 도는 추석을 맞이하여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지원하기로 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30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사업자등록 6개월 이하의 창업자에게만 지원했던 소상공인자금을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넘은 소상공인에게도 전문경영교육과 경영컨설팅을 이수하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성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지원자금의 확대 뿐 아니라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소상공인의 성공창업과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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