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압도적 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수술실 CCTV의무화 등 환자안전 3법은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김원이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환자안전 3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나선 소식을 소개했다.
‘환자안전 3법’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를 담고 있다.
특히 김원이 의원은 환자안전 3법에 대해 “대리수술, 유령수술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비윤리적 사건들을 예방하고 사후 처벌를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발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환자안전 3법에 애쓰시는 김원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조속입법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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