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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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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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북부지역 지원 법적 근거 및 재원 마련 대책 포함”

경기도가 낙후된 도 동·북부지역과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마련, 11월부터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새롭게 마련되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을 위한 목적과 기본방향,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근거, 관련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와 균형발전위원회 설치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도는 지역특화사업 육성, 관광자원 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거점사업을 대상으로 보통세의 1% 이내, 광역특별회계의 5% 이내 약 300억 원에서 600억 원의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 동·북부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동두천 20%, 연천 23.4%, 양평 24.7% 가평 27.4%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12개 시·도가 자체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아직까지 조례가 없어 이번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균형발전과 관계자는 “지난 3월 균형발전과 신설 이후로 도내 접경?낙후지역 및 저발전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올해 안으로 조례가 제정돼 내년에는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역까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는 시·군의 지역격차를 살펴볼 수 있는 지역발전지수 개발, 낙후지역 원인 분석, 지역균형발전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소득 기반 및 SOC 확충, 관광자원 개발 등 중·장기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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