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공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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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공개 청원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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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 인권 선진국 도약 계기될 것”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0일 아동청소년인권법 입법 청원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뉴스피크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법률로 보장된 인권 규범 속에서 존엄성을 누리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권과 문화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10일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개 입법 청원해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교육청이 중심이 돼 만든 아동청소년인권법 초안을 공개하면서 이를 입법화 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 취지에 대해 김 교육감은 “21세기는 인권의 세기”라면서 “우리가 제안하는 아동청소년인권법은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담긴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의 정신과 이념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개별 법안에 담겨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장치들을 종합하고 보완하여 체계적인 통합 법안으로 만든 것”이라며 “아동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공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주체로서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인권 보장은 단순히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생활 속에 살아 있는 법률로 구현되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과 제도·정책, 조직 등은 그동안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돼 왔지만, 많은 경우에 아이들의 인권지킴이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가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등입니다. 최근 끔찍한 아동성폭행 사건이 국민적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폭력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사회적 약자,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교묘하고, 잔혹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이제는 자극적인 사건이 터질 때만 반짝하는 분노가 아니라, 이 분노를 넘어 제도적으로 의미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빈곤, 장애, 폭력, 다문화 등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학교 안팎의 모든 아동 청소년을 두루 지원하고 보살피는 장치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김 교육감은 “무엇보다, 이 법안을 시급히, 꼭 만들어야 하는 절박감은, 최대의 교육현안인 학교폭력 문제 때문”이라며 “학교폭력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완벽한 보호조처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학내외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단순한 엄정조처와 보호조처를 넘어, 다함께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여 평화로운 문화를 우리 사회 전체에 세워나가는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인권법은 그 문화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제도적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교육은 이제 학교 안의 인권을 넘어, 학교와, 교실, 그리고 가정과 사회 모든 곳에서 실현해야 할 아이들의 인권 장전을, 입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뜻있는 모든 기관과 시민들에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련한 법안에 심도 있는 논의가 더해져, 더욱 체계화된 아동청소년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아동청소년인권법 초안은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의 원칙을 정한 총강 ▲ 아동청소년인권을 구체화한 인권헌장 ▲국가 등에게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의 책무 부여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규정 ▲아동청소년인권의 보장기구에 관한 내용을 정한 조직법 등 크게 5개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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