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물가잡기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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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물가잡기 특별대책 '추진'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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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28일까지 추석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키로
“성수품 21개 중점관리 대상품목 선정···현장 모니터링 강화”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잡기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과일, 채소류 물량부족과 추석 수요증가로 물가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9월 11일부터 9월 28일까지 추석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종합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15개 제수용 성수품과 6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가격동향을 파악·관리한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9월 28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서는 등 추석 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추석 물가현장의 모니터링 강화와 시·군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도 과장급 31명을 시·군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오는 9월 28일까지 추석물가와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직능단체 등을 방문해 물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31개 시·군, 442명의 주부물가모니터요원과 합동으로 대형마트, 전통시장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품목별 가격정보를 공개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성수품 구매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신낭현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도, 시·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물가 불안요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추석 중점관리품목 안정을 위해 물가현장 모니터링 강화, 소비자단체와의 합동 캠페인을 벌여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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