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이주호 장관 퇴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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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이주호 장관 퇴진” 촉구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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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강압하는 교과부에 정면 대응
“교육 파탄···교육자들의 양심 모독한 책임지고 스스로 퇴진해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뉴스피크

“교육청에 진주한 교과부 특정감사단의 행태 역시 그 폭력성이 상식을 넘어섭니다. 대한민국 교육과 교육자를 짓밟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교육행정기관이 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어려운, 무모하고도 폭압적 조치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4일 오전, 제1회의실에서 ‘대통령께서 나서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피땀으로 일구어 온 교육 민주화와 교육 자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을 강제하려 진행중인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특정감사’에 대해 “교육 현장을 짓밟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5년 동안 남기는 것은 상식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과잉이며, 헌법 위반이 분명하다”며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행정폭력”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교과부가 지난 달 28일부터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상대로 벌이는 이른바 ‘특정감사’에 대해 “강한 권력이 선량한 정의를 억누르는, 학교폭력과 똑같은 행정폭력이 교육청과 일선 학교, 선생님들을 짓밟고 있다”며 “내놓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지침을 지키기 위해, 독재 권력에서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협박과 회유로 교육계를 유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교육 파괴의 종결자”

특히 김 교육감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 파괴의 종결자임을 스스로 선언했다”며 “이 장관은 교육의 역사를 되돌리며 교육을 파탄시켰다”고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교과부가 추진중인 반인권적인 학생부 기재는 학교폭력이 처음 기승을 부렸던 1995년 12월 김영삼 정부 때 여론의 뭇매를 맞고 폐기되는 등 세 차례나 실패했던 정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실패한 정책을 다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실패를 되돌아보고 모든 면에서 의견수렴과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상식이지만 교과부가 지침을 만들면서 무엇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고민했는지 도무지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며 “거짓과 졸속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외국에서 교과부 지침처럼 하고 있다는데, 새빨간 거짓말임이 들통 났습니다. 프랑스 교육법에는 ‘징계 기록은 중등과정이 끝나면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인권의 나라 프랑스도 지침처럼 생활부에 기록한다고 꾸몄습니다. 소년법 제32조와 제70조의 입법정신을 무시하고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교과부로 인한 교육계 혼란,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

김 교육감은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라며 “국가교육 난맥상과 교과부로 인한 교육계의 혼란,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갖는 불안의 실상을 살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물어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의무 행사를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의 미래까지 통째로 빼앗을 권리는 교과부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앞서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란 명분아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는 지침을 전국 초·중·고교에 내려 보내 3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은 대학입시, 취업에서 불이익을 주고 ‘형사 사건’과 형평성,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1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낙인효과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으나 교과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을 보류하자 교과부는 지난달 27일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28일부터 이른바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김 교육감은 이에 맞서 200시간 연속근무를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 보류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과 관련해 지난 29일 대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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