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교과부의 만행 전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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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교과부의 만행 전례가 없다”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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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보류 관련 교과부 ‘특별감사’ 강력 질타
“이주호 장관은 교육 현장 혼란과 교육적 가치 파괴에 역사적 책임져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피크

“지난 며칠간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을 보면 숨이 막힙니다. 법령 위반, 징계, 법적 책임, 엄중조치, 그밖의 험악한 말로 가득합니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여지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른바 ‘특별감사’를 강행한 것에 맞서 200시간 연속 근무중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31일 발표한 성명 ‘대한민국 교과부에 교육은 없다’의 한 대목이다.

김 교육감은 성명에서 “교과부 특정감사단은 나흘 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선 학교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기재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경기교육에 가하고 있는 만행은 전례가 없다”며 “교육청과 교장, 교감, 교사를 협박하는데 교육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불통으로 특징되는 이 정부에서도 가장 불통한 방식으로 권력을 휘둘러, 교육 자치와 학교의 자율성을 유린하고 있다”며 “이런 만행을 주도하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육적 가치 파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의 문제점도 짚고 넘어갔다. 김 교육감은 “졸속으로 시행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교육의 원칙에도 어긋난 대책”이라며 “이주호 장관의 지시나 일개 부처 훈령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헌법 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지침은 양심적인 교육자라면 누구라도 손사래를 칠 심각한 결함들이 즐비하다”며 “졸업 후 5년 동안이나 기록을 보존하여 대학입시나 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과잉 처벌”이라고 덧붙였다.

“학교폭력은 당연히,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인권은 무엇보다 우선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처벌이 지나치게 불균형해서는 안됩니다. 상식으로 승복할 수 있어야 하고, 지속되는 처벌 상태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감사에 대응하여 스스로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를 하면서, 이 나라 교육권력이 어떻게 학교 현장과 교육자치를 황폐하게 만드는가를 비통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들의 의견을 들어 당장 대입 반영 유보를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몰래 빼돌린 입법권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이 사안의 쟁점이 아이들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알릴 것이며,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기재 보류방침은 지침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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