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취소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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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취소청구 소송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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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소송 제기···교과부의 위법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돼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강행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 보류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의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과 관련해 29일 대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소송 제기 사실을 경기도교육청은 공문으로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른 조치로, 교과부 처분이 위법한 까닭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판단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직권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과부 처분이 근거법령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 등은 지방자치법(제169조 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의 경우 법령 위반사항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교과부 학교폭력 기재 방침의 근거는 교과부 훈령으로, 훈령은 법령이 아닌 까닭에 교육감이 훈령을 참조하여 교육적·인권적 견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또한 “교육감은 공·사립학교의 학사 등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 학생부는 학사에 관한 것이므로, 학생부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감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서 “경기도교육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니, 교과부가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를 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한 교과부의 훈령 자체가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역설했다.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헌법의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초중등교육법의 학생인권 보장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시정명령을, 27일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 보류 알림’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행한 바 있다.

교과부에서 28일부터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특정 감사를 시작하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에 맞서 “교과부가 특정감사라는 비겁한 무기를 들이대며 경기교육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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