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오장풍 교사 해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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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오장풍 교사 해임 정당” 판결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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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깨고 “타당성 없는 체벌‘에 대한 해임 정당성 인정

거짓말 했다고 의심되는 초등학생을 마구 때려 물의를 빚은 이른바 ‘오장풍’ 교사에 대해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22일 초등학생을 때려 해임된 오아무개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의 체벌과 욕설은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행위”라며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오씨의 체벌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체벌을 했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른바 ‘오장풍 사건’은 지난 2010년 서울 OO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었던 오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유포로 알려졌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오씨는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해임되자 해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오씨에 대해 중징계(해임)를 특정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징계양정 절차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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