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과부 ‘인권위 권고 거부’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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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과부 ‘인권위 권고 거부’ 매우 유감”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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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동 대변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은 교육적 방안 아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권고를 거부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논평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올바르고 적절한 교육적 방안이 아니다”면서 교과부의 기존 방침 유지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조치는 재고되는 것이 옳다”면서 “우리 청은 인권위의 권고 내용, 교과부의 결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된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생·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더구나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경우 교원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도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등 엄중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낙인효과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을 보류하도록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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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012-08-17 14:20:11
정말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모범생 학생이...학교 일진학생이 다른애 괴롭히는 거 말리다가 싸움을 햇는데, 일진학생 부모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정학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열받는데...전학, 퇴학 조치외엔 이의신청도 못하고...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정말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유여하 동기불문 하고...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생활기록부 기재는 너무 가혹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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