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거래에 ‘철퇴’
상태바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거래에 ‘철퇴’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시·군 함께 부정수급 의심거래 8천289건 일제 조사
“적발시 보조금 전액 환수, 감면액 및 가산세 징수 등 조치”

경기도는 오는 8월 22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 8,289건 대해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의심거래 8,289건은 2011년 1년간 택시운송사업용 LPG 차량의 1회 충전 결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거나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결제하는 등의 거래이다.

유가보조금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2008년 5월 1일부터 석유가스 중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 및 환급하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ℓ당 221.36원이 매년 지원된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 부정수급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감면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도한 충전 금액을 결제하거나 단기간에 반복 결제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 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단속해 유류세 보조금 및 환급금이 부당 지원되는 사례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