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갈리는 학생부 작성·관리 지침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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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갈리는 학생부 작성·관리 지침 ‘컨설팅’ 제공”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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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교육지원청, 10~17일까지 진행 학생부 관리 공정성·신뢰성 Up!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산하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서현상)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관내 초․중 146교를 찾아가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57호)의 변경 내용과 예전 지침을 중심으로 진행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컨설팅은 용인 관내 학교를 10개 지구별로 나누어 방문, 학교의 전산입력자료를 확인하고 기재요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나 관리 방법이 다르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07 개정교육과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교육과정도 다르다.

하지만 모든 학년에 최근 개정 지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1일과 7월 10일 각각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교감․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를 실시했으나, 1회 연수로는 정확한 이해가 어렵다는 교사들의 여론을 감안, 지원단을 구성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추진하게 됐다.

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관계자는 “선생님들에게 각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부 작성․관리 지침을 충분하게 알려드리는 자리”라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의 표준화로 선생님들은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해 기록하는 법정 장부로, 학생 지도는 물론 상급학교 진학 등에 활용된다.

학생부는 교육과학기술부령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교과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지침’이 정하는 사항과 기준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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