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인권위의 권고 반성 기회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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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인권위의 권고 반성 기회로 삼아야”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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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권고’ 환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처벌 위주에서 인권 친화적으로 학교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를 한 것에 대해 6일 대변인 논평을 내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학생인권 보장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교육의 본류임을 적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행 등 일선 교육지자체의 학생 인권 보장 노력에 대한 방해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최근 “교과부의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 작성 및 활용방식,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등은 방식 등에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인권위의 권고는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 학생인권교육의 강화와 내실화, 체벌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뿐 아니라 학생부 기록 및 폭력 실태조사 등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이 대변인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이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학생인권기본법(가칭) 제정 등 제도적 개선방안까지 제시했다”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역설했다.

“학생인권 존중은 그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임과 동시에 학교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학교폭력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출발선이다.”

이 대변인은 “우리 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하면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인권위 권고 내용은 우리 청이 시행하거나 시정을 촉구해온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우리 청은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 달 중순 학교와 사회 전반의 인권친화적 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그 동안 준비해온 아동청소년인권법(가칭) 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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