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 마감시한은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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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 마감시한은 8월 5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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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에 등록 완료해야, 미 등록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지난 2월 개정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마감기한이 8월5일로 다가왔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등록대상 물류창고가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등록대상은 물류창고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 장소에서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다.

창고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 인·허가 부서에 건축물 용도변경 후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물류창고의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를 임대한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니다.

또한 기존에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냉동 창고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소·화약류저장소·석유저장시설·도시가스저장시설·액화석유가스저장소와 같은 시설은 이번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류창고업 등록 구비 서류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물류창고업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이며, 관할 지역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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