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계식 주차장 층수산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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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계식 주차장 층수산정 ‘기준 마련’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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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담당자회의 개최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 노력”

최근 용인지역에서 일었던 기계식 주차타워의 층수산정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경기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죽전동 동성1차아파트 정문 옆에 위치한 ‘VIPS 죽전점 주차타워’ 증축으로 촉발된 주차타워 층수 산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26일 본청을 비롯한 3개 구청 건축허가 담당자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기계식 주차 타워의 층수산정 방식을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청부터 적용키로 했다.

관련법규인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식 주차타워의 경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인지 아니면 승강기 탑 등과 비슷한 건축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는 지”에 대해 각 구청 및 인허가 담당자마다로 다르게 판단함으로서 층수 산정에 대한 방식 또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인근 타 시군 사례 및 질의 회신 등의 자료 분석과 더불어 관계자들과의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기계식 주차타워에 대하여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높이 제한은 없고 층수제한만 있는 녹지지역 등의 지역에 무제한적 높이의 건축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훼손을 최소화하며, 통일성 있는 해석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볼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석상 논란이 있는 규정들은 본청 및 각 구청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해 시의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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