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부가가치세 35억1천만원 환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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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부가가치세 35억1천만원 환급받아”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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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교육사업 등 시민 복리증진에 사용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35억1천만원을 환급받았다고 22일 밝혔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부동산 임대업’과 ‘기타운동시설 운영업’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되자 시가 건립한 체육시설 등 건립비와 오산시민스포츠센터 운영비 등이 매입세액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됨을 인지하고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신청해 받아낸 것이다.

더구나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이기에 신속한 자료 검토와 환급절차 이행이 없었다면 일부 금액은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 시의 발 빠른 대처가 더욱 주목된다.

오산시는 올해초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면밀히 재검토 해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세무서에 경정 청구해 지난 4월 총 30억8천만원에 대한 환급 처리를 마쳤다.
 
또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3년 경과분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권고에 따라 6월 중순에 4억3천7백만원을 환급 받았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4월에 되돌려 받은 30억8천만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라 되돌려 받을 4억3천7백만원을 합친 총 35억1천7백만원을 되돌려 받는 셈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유례없는 세수감소로 재정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확보된 예산은 시의 중점 목표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혁신교육사업 등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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