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 방치폐기물 원천 차단 '쾌적한 도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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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 방치폐기물 원천 차단 '쾌적한 도시' 추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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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따라 관리감독 강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의무화, 징벌적 과징금 신설"
시민 안전 위협하면 행정대집행 즉시 가능...강력한 행정집행 선언
서철모 시장 “시 차원 종합대책도 추진...불법폐기물 근본적 해결”
화성시청 전경. ⓒ 뉴스피크
화성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앞으로 경기 화성시 내에서 불법 방치폐기물과 부실 폐기물업체가 발붙일 곳이 없어질 전망이다.

시는 강화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2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강력한 행정 집행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적합성 확인을 거쳐 부실한 폐기물업체를 퇴출시킬 방침이다.

현재 등록된 폐기물처리업체는 총 772개소로 적합성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의 보관용량과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기준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신규 폐기물 반입이 정지된다.

특히,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폐기물 제거 및 원상회복 비용과 이익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도 금지된다. 고의・중과실일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 요소가 있다면 행위자가 불명일지라도 즉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대집행 개시와 동시에는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의 종합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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