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코로나19 피해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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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코로나19 피해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박주영 기자
  • 승인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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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종소기업인 등 6개월간 50% 감면

[뉴스피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 뉴스피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 뉴스피크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020년 3월31일 시행)에 맞춰 코로나19의 조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화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은 사용·대부료의 50%를 감면 지원한다. 감면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며, 사용·대부료를 선납한 경우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정 최저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작용도의 임차인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용·대부 계약을 체결한 공유재산 담당부서(재무과 등)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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