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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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 이의신청 접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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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2020. 1. 1. 기준 개별주택 8,931호, 공동주택 47,036호에 대해 오는 4월 29일자로 가격결정·공시한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2020. 1. 1. 기준 개별주택 8,931호, 공동주택 47,036호에 대해 오는 4월 29일자로 가격결정·공시한다. ⓒ 뉴스피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2020. 1. 1. 기준 개별주택 8,931호, 공동주택 47,036호에 대해 오는 4월 29일자로 가격결정·공시한다. ⓒ 뉴스피크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특성조사를 한 후,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3월 19일 부터 4월 8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20일,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팔달구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56%의 가격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올해 1월 23일자로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상승률 4.13%와 비슷한 상승률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취득세와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산출에도 기준이 된다. 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4월 29일부터 5월29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202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도 함께 진행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 6월 26일자로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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