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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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정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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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공무수행 중 피소될 경우 소송비용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소속 공무원들이 정당한 업무처리과정에서 피소되었을 경우, 고의`중과실이나 위법이 없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소송비용이 지원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어, 향후 공무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전망이다.

그 동안은 직무수행 중 민원인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고발이나 고소를 당한 경우,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왔다.

특히, 최근 사법적 해결을 선호하는 국민성향의 증가로 직무수행 과정에 있어 생겨나는 의견의 차이가 민ㆍ형사 사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 애로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공무원은 이러한 걱정을 덜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평호 의원을 포함한 13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정된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는 오는 5월 10일 자로 공포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직무관련 피소사건의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되는 경우 변호사비용으로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직무관련 피소사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공무원의 후생복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3년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사안 발생 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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