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 주민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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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 주민 공람 공고
  • 강영실 기자
  • 승인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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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위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22일 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위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22일 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뉴스피크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위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22일 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뉴스피크

이번 공람공고의 대상구역은 2008년 7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20년 3월 2일 일몰기한까지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시에서는 그동안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설문조사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장기간에 걸쳐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재산권 피해방지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제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주민공람은 5월 25일까지 이고, 의왕시청 홈페이지와 각동 주민센터 게시판, 시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도시재생과 재개발팀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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