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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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강영실 기자
  • 승인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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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0년 1월 1일 기준 7만9,457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0년 1월 1일 기준 7만9,457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 뉴스피크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0년 1월 1일 기준 7만9,457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 뉴스피크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개별공시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열람기간 동안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흥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 또한 가능하다.

아울러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 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오는 7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며 “균형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되도록 시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개별공시지가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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