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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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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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9,814필지에 대해 202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9,814필지에 대해 202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 뉴스피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9,814필지에 대해 202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 뉴스피크

지가 열람은 구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 소재지가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팔달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서식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며, 열람 및 조정된 지가는 5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이번 공시지가 대상에는 지난 2. 13.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 743필지와 국세·지방세 등 부과 대상이 아닌 도로, 하천 등 일부 토지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팔달구 종합민원과(031-228-74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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