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코로나19 '근로사각지대 노동자' 특별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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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코로나19 '근로사각지대 노동자' 특별지원금 신청 접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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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생계비 지원

[뉴스피크]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1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용안정, 생활 안정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천시청 전경(사진 제공 : 이천시). ⓒ 뉴스피크
이천시청 전경(사진 제공 : 이천시). ⓒ 뉴스피크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국비 2억5천만 원과 시비 2억5천만 원을 더해 추진하는 이번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은 지난 2월 23일(국가 감염병 경보수준 ‘심각’단계 상향)이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을 하지 못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며,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강화기간(~4.19.)을 감안하여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우선 신청접수 후 20일부터 24일까지 현장신청와 온라인신청을 병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으로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현장신청은 이천시청 1층 일자리센터 옆 소회의실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전담 인력 5명을 신규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해당 지원기간(최대 25일) 동안 1인 일 2만5천 원(월 최대 20일) 지원으로 최대 62만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이천시의 자체 개난기본소득은 제외 후 지급된다. 또,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031)645-1986~1990으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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