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코로나19 피해 입은 근로자 · 고용종사자 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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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코로나19 피해 입은 근로자 · 고용종사자 특별지원사업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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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뉴스피크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뉴스피크

이번 특별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1일 최대 2만5천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2개월까지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0. 2. 23.)이후 고용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5일 이상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 업소 시설 근로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 소속 근로자,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조업중단 및 수입감소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통해 재난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신청은 4월 8일 공고에 따라 ▲1차 접수 4월 8일 ~ 4월 20일/ ▲2차 접수 5월 1일 ~ 5월 11일까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청홈페이지(www.yeoju.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지원팀 ☎031-887-2019, 031-887-2087, 031-887-20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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