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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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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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봄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영통구내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영통구청 전경. ⓒ 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청 전경. ⓒ 뉴스피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가 일정농도 이상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 발령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

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단속, 비디오카메라 단속, 공회전 단속 등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차고지 단속은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화물차나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매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이행여부, 연료조절장치의 임의조작 여부 및 배기관 등의 훼손 여부 등을 단속한다.

비디오카메라 단속은 경희대학교 방면에서 매연 과다발산 차량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되며 해당차량 소유자에게는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공회전 단속은 시에서 지정한 공회전제한지역 49개소에서 정차해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경고한 시점부터 단속용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다.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031-228-84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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