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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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 강영실 기자
  • 승인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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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군부대 및 대기업 제외한 상수도 사용자 모두 혜택
별도 신청 없이 4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감면 금액으로 부과

[뉴스피크]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5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5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 뉴스피크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5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 뉴스피크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감면대상은 관공서와 군부대 및 대기업을 제외한 상수도 사용자로, 별도 신청없이 4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가 감면돼 부과된다.

감면액은 7만여건에 총 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계속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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