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6월 말 연장
상태바
여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6월 말 연장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뉴스피크] 코로나 19 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늦춘다.

코로나 19 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늦춘다. ⓒ 뉴스피크
코로나 19 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늦춘다. ⓒ 뉴스피크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환경 오염 저감 제도로 2012년 7월 이전 출시된 경유차에 대하여 3월, 9월에 두 차례 부담금을 고지하고 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정기분은 이 달 11일에 고지서를 발송한 상태로 납부 대상자는 6월 말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상반기 정기분을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환경과(031-887-2244 또는 031-887-2246)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