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견학 ‘소년법상 통고제도’, ‘청소년 참여법정’ 참관
‘폭력없는 학교만들기’를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오는 23(월)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하는 ‘법정 개방의 날(Open Court Day)’에 참가해 학교장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에는 초ㆍ중ㆍ고 교장 50명(초11, 중30, 고9)이 서울가정법원의 ‘소년법상 통고제도’와 ‘청소년이 알아야 할 재판 이야기’, ‘청소년 참여법정’ 등을 참관하고 가정법원 판사들과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관해 협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특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소년재판업무, 가해청소년에 대한 학교장의 ‘통고제도’, 학교폭력사안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화해권고제도’ 등을 비롯해 청소년 범죄의 유형, 보호관찰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통고’는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지시설ㆍ보호관찰소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제도를 말한다.(소년법 제4조 제3항).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울가정법원과 교원연수의 확대, 학생자치법정 운영 지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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