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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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시행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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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가 3월 12일부터 민간부분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2020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뉴스피크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3월 12일부터 민간부분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2020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3월 12일부터 민간부분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2020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6,030만원(도비50%, 시비50%) 규모로 125가구에 미니태양광(300W)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내 단독·공동주택 거주자 중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미니태양광 설치 시, 300W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31kW의 전기를 생산하며, 월 전기요금 약 6,410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가구당 설치비(48만4,200원)를 정액지원(설치비의 약 62%)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가 선정한 시공업체 ㈜에이스쏠라(070- 8889- 3314, 031-508-3623)와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통해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고 추가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기업지원과(031-310-36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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