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실련 “홈플러스 회장 수원포럼 강연 취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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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실련 “홈플러스 회장 수원포럼 강연 취소돼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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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어 “골목상권, 재래시장과 상생을 외면하고 수원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의 수원포럼 강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원시는 19일 오후 5시 시청 대강당에서 성공을 디자인하는 ‘창조 바이러스’라는 주제로 이 회장을 초청해 수원포럼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수원경실련은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기업형 슈퍼를 밀어붙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왔던 이 회장이 현 시점에서 수원시청에서 강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다”며 포럼 취소를 촉구했다.

수원경실련은 성명에서 “지난 몇년간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슈퍼까지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재래시장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행태로 큰 사회적 논란을 겪은바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등 기업형슈퍼의 무분별한 확산이 골목경제와 재래시장을 파괴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행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형성돼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기업형슈퍼 확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마련됐다.”

홈플러스 이 회장에 대해 수원경실련은 “기업형슈퍼 논란 과정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공격적 개점으로 큰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체인스토어협회장을 맡아 대형유통업체의 이익만을 철저하게 대변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원경실련은 “이 회장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수원지역에서도 매탄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기습개점과 호매실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개점 추진 등으로 수원지역의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에게 큰 아픔을 준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수원경실련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후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이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이 조례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며 “수원시, 성남시, 인천 부평구, 서울 강동구 등 4개 지자체에 행정소송의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만약 체인스토어협회의 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원시의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다. 이승한 회장의 성공뒤에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수원경실련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과의 상생을 거부하고, 성공과 기업확장을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펴에 대한 국민적 규제여론을 철저히 무시했을 뿐 만 아니라,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행정소송으로 무력화하려는 이 회장의 수원시 강연은 적절하지 못함을 명확히 한다”며 수원시에 이 회장의 강연 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이 회장을 강사로 초청한 것은 SSM 문제를 다루려는 게 아니라 성공한 비즈니스 인생의 창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는 것”이라며 “두달 전에 섭외된 일정이라 취소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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