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환경분야엔 코로나19 같은 사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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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분야엔 코로나19 같은 사태 없을 것”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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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환경보건조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공포
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동·서둔동·구운동).
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동·서둔동·구운동).

[뉴스피크] “지난 임시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했던 수원시 환경보건조례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포되었습니다.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환경역학조사가 가능한 수원시가 되었으니 환경분야에서 만큼은 코로나19같은 사태는 수원에서 만들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동·서둔동·구운동)이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수원시의 환경보건조례 공포 소식을 전하며 남긴 글 중 한 대목이다.

전국기초지자체 중 최고로 공포된 이 조례안은 수원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수용체)에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인근 주민에 대한 시민환경보건 관련 기초조사와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민감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건강피해가 우려·의심되는 지역의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환경보건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자문을 수행하는 ‘환경보건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김호진 의원은 “염태영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어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지난 반년간 환경단체 대표님들과, 교수님, 연구원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과 함께 회의를 거듭하여 만든 조례라 더욱 감사한 마음”이라고 조례 공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이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 보호·유지라는 커다란 목적이 있는 만큼 조례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음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사실 처음에는 ‘호진둥절’한 상황이었다“며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른 조례의 모법의 개념을 갖고 있는 조례라 접근하기 쉽지 않았고 ‘수용체’란 단어를 상위법에 맞게 그대로 쓸까 시민들이 보기 편하시게 풀어서 써야되나 라고 고민할 정도로 한단어 한단어 깊게 봤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큰 개념의 조례라 시 조직에서도 여러 부서가 중첩이 되어 있다”며 “ 행정의 특성상 칸막이 행정 때문에 혹시 군데군데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앞으로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수도 수원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광역시에 버금가는 수원특례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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