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로 규정
상태바
경기도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로 규정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2.0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의회 행자위 의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희(시흥4, 민주통합당), 행정자치위원회 신광식(의정부1, 새누리당), 서진웅(부천4, 민주통합당) 의원의 공동발의로 상정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이상희 의원은 “경기도 각종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경기도소속 각종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위촉 방지, 실적 없는 위원회 정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설치 시 소관 부서는 설치계획 및 조례안, 위촉직 위원 중복 위촉여부 등을 총괄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총괄부서는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해 위원회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 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3개 이상 중복위촉 및 동일위원회 3회 연임을 금지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위촉을 방지하고, 실적 없는 위원회 정비 등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