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알~5월 31일까지 한시적 감면 조치...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총 5만여 사업장 혜택
서철모 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더불어 지역경제 살릴 실질적인 방안마련에 최선 다하겠다”
서철모 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더불어 지역경제 살릴 실질적인 방안마련에 최선 다하겠다”
[뉴스피크]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요금 감면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총 5만여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 대중탕을 비롯해 일반용 100톤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50% 감면, 일반용 100톤 미만 영세사업장은 100% 감면으로 3개월간 약 49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되며, 오는 4월분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히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더불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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