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만희씨, 검체채취 불응하면 현행범 체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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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만희씨, 검체채취 불응하면 현행범 체포” 경고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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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법에 따라 가평경찰서장에게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 및 진찰업무 지원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SNS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아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관련 검체 채취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감염병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 제 18조 3항 제 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분명히 오늘 13:40 경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역학조사에 필요함을 고지하고 검체채취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계속 불응하고 있으니 역학조사거부죄를 계속 하는 중이 분명하다”며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했다.

잠시 후 이 지사는 “경찰에 협조요청하였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감염병법 제 42조 1~3항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 내로 진입하여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도록 지시하고, 관할 가평경찰서장에게는 동 제4항에 따라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 및 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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