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29일부터 전국에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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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29일부터 전국에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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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4.11총선)에 출마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3월 29일부터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는 3월 30일까지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같은 장소에 첩부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는 자신의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이나 학력 등에 관해 거짓사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를 찢거나 더럽히거나 낙서를 하거나 떼어버리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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