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입점 사전 예고 경기도 조례 효력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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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입점 사전 예고 경기도 조례 효력 발효”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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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도의원 “SSM 입점 시 반드시 예고토록 해야”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이재준 의원. ⓒ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이재준 의원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예고 의무를 담은 경기도 조례가 지식경제부의 대법원 제소 포기 조치에 따라 전국 최초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SSM 입점 사전 예고제는 ▲자율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협의 결렬시 분쟁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 발효와 관련 이 의원은 “경기도는 분쟁조정위의 심의기준을 개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것”이라며 “각 시군은 본 조례에 따라 시군의 조례를 조속히 개정함과 동시에 건축과 지역경제과 등 관련부서의 업무처리 지침 강화를 통해 SSM 입점 시 반드시 예고토록 해 중소유통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 관내 중소유통업체에 조례 개정사실을 알려 입점 예고제를 무시하고 입점하는 대형유통업체에 자위적 차원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홍보함과 동시에 수개월째 재의요구, 조례공포 거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내 중소유통업의 피해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150㎡ 이상의 유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공 10일 전에 인근 이해당사자에게 알리거나 공사현장에 입점 사실을 고지토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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