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아파트 분쟁민원 매뉴얼 해소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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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아파트 분쟁민원 매뉴얼 해소방안 마련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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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요 분쟁민원 유형에 대한 사례 등을 분석해 매뉴얼화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2010년 7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부패방지 등을 목적으로 동별 대표자 직접투표 선출,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신설 등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

하지만, 기흥구에서는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업무미숙과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부족으로 투명성 등이 결여되고, 일부 동 대표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시정과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노출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 관련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 선정 ▲수의계악과 평가점수제를 통한 공동주택관리 용역업자 선정 ▲정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의 장기수선계획 불이행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수익사업 목적 운영 ▲계약 만료 기존 용역사업자의 수의계약 재체결 등 주요 분쟁민원 유형에 대한 사례 등을 분석해 매뉴얼화하여 아파트에 통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시 민원 사례 분석 내용에 대해 알릴 계획이다.

또한 주택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자체 관리규약·규정 위반시에는 분쟁 발생 초기부터 당사자간 적극 중재 등을 통해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규약에 따라 민사 형태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흥구 건축과 관계자는 “용인시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173단지에 1,549동, 96,000여 세대에 이른다”며 “주민간 분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사한 분쟁민원의 증가가 예상돼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각적인 분쟁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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