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식품위생업 위반 행정처분업소 맞춤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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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식품위생업 위반 행정처분업소 맞춤형 교육
  • 윤지훈 기자
  • 승인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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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구청장 : 윤건모)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업소의 영업주 역량을 강화하고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다방면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한해 팔달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내역은 ▶허가취소 18개소,▶직권말소 201개소▶영업정지 78개소▶시정명령 88개소▶과태료 부과 116개소로 총 501개소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많은 영업주가 식품위생법의 혼동 또는 무지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밝혔고, 또한 1년 이내 동일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11개소 있는 점에 착안해,
식품위생업 주요위반사례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가중처벌로 인한 사회․경제․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팔달구는 방문·전화 상담창구(☎031-228-7328)를 운영하여 식품위생법 안내책자 제공, 식품위생업소에 필요한 준수사항 및 관계법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설명, 영업주의 고민과 의견을 듣고 상담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를 중심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대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효의 도시 수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친절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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