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명예 건축과장제도 운영 건축사협회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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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명예 건축과장제도 운영 건축사협회와 협약
  • 윤지훈 기자
  • 승인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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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청(구청장 윤건모)은 2011년 09월부터 수원시 건축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일일 명예 건축과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일 명예 건축과장'제도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들이 일일 명예 건축과장이 되어 팔달구청 내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상담을 해주고 필요시 민원인과 함께 현장 확인 후 설명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 건축 관련 민원상담 시 현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으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져 팔달구가 수원시 건축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구 관계자는 “일일명예 건축과장 제도로 건축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2012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 주요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책자를 발간하여 민원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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