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15일 학교나 학원 수업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는 또래 학생들에게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A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과 함께 다니며 범죄를 저지른 B모(17)군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군 등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구리와 남양주 일대에서 오토바이 3대를 나눠 타고 몰려다니며 C(14)군 등 16명을 위협해 스마트폰 12개와 노스페이스 점퍼 1점 등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구리시 교문동 마을회관 근처에서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며 동네 후배 D(16)군 등 4명을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ㆍ후배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혼자 귀가하는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위협한 뒤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훔친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게 1개당 20만~25만원을 받고 팔았으며 모두 찜질방비나 PC방비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영선 구리경찰서 형사과장은 "학생들이 되도록이면 학교나 학원을 마치고 여럿이서 귀가해야 이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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