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청(구청장 윤건모)은 해빙기를 맞아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51개소, 건축공사장 38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특정관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해빙기에 지반 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축대ㆍ옹벽 및 노후주택 등의 지반붕괴 여부를 점검하고, 건축공사장에 대하여는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시설물 관리소홀 등 안전관리 세부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일제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위험요소 및 안전관리 미 이행에 대하여는 현장조치 및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위험요소 등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건축공사장 관계자(건축주, 시공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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