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뉴타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까지 조사가 끝난 구역의 45%가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의견조사는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ㆍ주택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31일 도 뉴타운사업과에 따르면 도내 10개 시 17개 지구 165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75개 구역과 공공부지ㆍ1인 소유부지 등 24개 구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의견조사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광명ㆍ부천ㆍ남양주ㆍ시흥ㆍ김포 등 5개 시 31개 구역의 의견조사가 마무리됐고 이 중 45%인 14개 구역에서 사업 반대율이 25%를 넘었다.
사업 취소가 결정된 구역은 광명(7개 구역) 5개 구역, 부천(6개 구역) 3개 구역, 남양주(5개 구역) 5개 구역, 시흥(1개 구역) 1개 구역 등이다.
김포(12개 구역)는 12개 구역 모두 반대율이 25%에 못 미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포를 제외한 4개 시는 사업 취소 구역을 포함한 뉴타운사업 변경 계획안을 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직 의견조사 중인 구리ㆍ평택ㆍ고양ㆍ군포ㆍ의정부 등 5개 시 35개 구역은 다음 달 6~17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저하된 뉴타운의 '출구전략'으로 주민의견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다음 달 의견조사가 완료되면 뉴타운 취소구역의 전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ㆍ주택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되지만 도는 조례에 따라 의견조사를 마쳤거나 진행중이라 25%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30일 뉴타운대책을 발표하며 개정 도정법에 맞춰 30%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도는 2020년을 목표 연도로 지난 2007년 12개시 옛도심에 23개 뉴타운 지구를 지정,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 가운데 군포금정, 평택안정, 안양만안, 김포양곡, 오산, 시흥대야신천 등 6개 지구가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사업이 백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