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꽃뱀'남성 나이트에서 꾀어낸뒤 식당으로 유혹 180만원짜리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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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꽃뱀'남성 나이트에서 꾀어낸뒤 식당으로 유혹 180만원짜리 식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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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남성 720여명이 식당에 고용된 여성들의 유혹에 넘어가 식사비용으로 한 끼 최고 180만원을 지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여성은 유혹한 남성과 함께 식사하면 매출액의 10%를 챙긴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여성을 고용, 나이트클럽에서 남성을 꾀어낸 뒤 자신의 식당으로 끌어들여 비싼 식사를 하도록 한 혐의(사기, 식품위생법 위반)로 부천 모 식당 주인 A(41)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식당 관리인 B(30)씨 등 식당 관계자 4명과 C(25)씨 등 20∼30대 여성 종업원 10명에 대해선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레스토랑을 내고 이들 여성을 고용한 뒤 부천, 고양, 인천, 서울 구로구 등지의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들을 유인해 30만원에서 최고 18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도록 해 지난해 11월까지 총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 업소의 신용카드 거래내역과 금융계좌를 추적한 결과 720명의 남성이 최소 30만원에서 많게는 180만원에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최근 100여명에 대해 피해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620명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9명의 피해자로부터 진정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성들이 남성들을 유혹해오면 매출액의 10%를 주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며 "매출을 올리기 위해 1만7천원짜리 포도주를 25만원에 팔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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