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소통이'와 함께 학생인권 이야기 65만권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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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통이'와 함께 학생인권 이야기 65만권 배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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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만화 홍보물 '소통이'와 함께 학생인권 이야기 포스터 ⓒ뉴스피크

“학교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곳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 학교가 좋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경기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은 개학과 함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화로 접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2월 3일까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만화 홍보물 <‘소통이’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이야기>를 전체 학교로 배부한다.

이번 홍보물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했다.

도교육청은 30일부터 2월 3일까지 25개 지역교육청을 거쳐 학교로 배부한다. 수량은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10여권씩 총 65만권이다.

홍보물은 알기 쉽도록 만화로 구성되어 40쪽 분량이다.

주요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 비밀과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교규칙 준수의 의무, 학교와 나 등 9가지다.

홍보물은 학급용 도서로 배부, 수시 읽기 자료로 활용된다. 아침독서시간 등에 학생들은 <학생인권 이야기>를 읽으며, 교사들은 질의․응답 및 토론 등 적절한 방식으로 지도한다.  

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김유성 장학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만들었다”며, “알기 쉽게 만화로 되어 있으니, 학교 구성원들이 쉽게 접하고 제대로 이해하여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데 도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소통이’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이야기에 이어, 오는 3월 신학기에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및 학생인권 실천 우수사례집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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