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샤넬의류 2점 몰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와 유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밝혔다.
또 "국민의 신뢰를 손실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들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위험 임신 중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최모(49) 변호사와 내연관계를 가지며 사건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 벤츠 승용차와 샤넬 핸드백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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