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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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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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오는 2월29일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에 '체납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이용, 야간에 주정차 된 차량을 집중 단속, 관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고질ㆍ고액체납 차량을 적발키로 했다.

체납 3회 이상 차량은 자동차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하고, 1회이상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기로 했다.

안성시 세무과 최승린 징수팀장은 "앞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상시 운영,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운행하지 못하게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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