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과부 공무원 정원 승인권 축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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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과부 공무원 정원 승인권 축소요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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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 권한을 현행 '4급이상'에서 '3급이상'으로 축소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부터 전국 시ㆍ교육청에서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앞두고 실무진인 과장급 공무원들의 정원을 자체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액인건비제는 교과부장관이 책정한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과 보수 등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다.

2007년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됐으며, 2010년부터 전국의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부산ㆍ대구ㆍ충남ㆍ전남교육청 등 4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범시행하지 않는 나머지 시ㆍ도교육청은 올해까지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표준정원제)'에 따라 4급 이상 정원은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도로 내년부터 기관의 실ㆍ과를 행정수요에 맞춰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정작 과장급 공무원의 정원을 교과부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먼저 제도를 시작한 행안부는 3급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승인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5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내고,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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