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제공 학생인권조례탓' 심기불편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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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제공 학생인권조례탓' 심기불편 나타내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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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9일 도교육청은 주간 브리핑에서 "최근 학교폭력 사례를 다루는 보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와 연관짓는 경우가 있다"며 "학교폭력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 대변인은 "학생인권선언은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라며 "모든 종류의 폭력에는 학생에 의한 학생의 폭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과 2011년 도내에서 신고된 학교폭력 건수가 각각 2천14건, 1천61건"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 "폭력없는 학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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