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패소, "검찰 아닌 다른 취재원 제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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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패소, "검찰 아닌 다른 취재원 제보 가능성.."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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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윤신 부장판사)는 6일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는 건설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 새로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동아일보가 검찰이 아닌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기사를 썼을 가능성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0.구속수감)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찰과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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